다음은 1974년 11월 파리에서 열리고 같은 달 23일에 폐회된, 제 18차 유엔 교육, 과학과 문화, 교육 기구 총회에서 정식 채택된 권고안의 실제 텍스트이다. 총회는 회원국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즉,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원칙에 해당하는 지역들 내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 각 국가의 실제 헌법에 부합하며, 입법 혹은 다른 어떤 단계에 따라 본 권고안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 권고안은 ‘학부모, 교사’ 협회와 기타 이해 관계자들 연합, 그리고 학생과 청소년 운동 단체와 같은 성인 및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 학교 교육과 고등 교육, 학교 밖 교육을 위한 책임 기관 또는 관련 부서들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유엔 총회에서 본 권고안이 결정된 형식과 그 날짜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한 내용 및 그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